NYPD 불심검문 약 25%는 ‘불법’
연방법원 지정 모니터 분석 보고서
불심검문 대상자 97%는 유색인종
6일 뉴욕타임스(NYT)가 연방법원 지정 모니터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이웃안전팀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불심검문 대상자의 97%는 흑인·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이었다. 특히 불심검문은 유색인종들이 많이 거주하는 브롱스 등에서 빈번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불심검문의 25%는 불법이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브롱스에서 진행된 불심검문 중 가던 길을 멈춰세우는 것의 41%, 검문의 32%, 수색의 26%만이 합법이었다. 보고서는 “분석에 반영된 약 230건의 자동차 검문 중 단 2건에서 무기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효과는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시정부와 NYPD는 보고서에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파비앙 레비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분석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범죄단속 유닛은 합법적이면서도 각종 범죄나 살인, 총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시정부는 지난해 3월 이웃안전팀이 신설된 후 뉴욕시 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홍보해 왔다.
김은별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