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렌트 디파짓 한 달치로 제한
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일부에선 2~3개월치 요구
렌트 오르며 1만불 넘기도
지난해 12월 맷 헤이니(민주·샌프란시스코) 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 보증금 제한 법안(AB 12)이 지난달 22일 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임대주택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렌트비의 2~3배 규모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최대 렌트비의 한 달치로 제한해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로 골자로 한다. 대상은 모든 임대 주택이다.
뉴섬 주지사가 AB 12에 서명하면 가주는 주 정부가 임대주택 보증금을 규제하는 12번째 주가 된다.
법안을 발의한 헤이니 의원은 “높은 시큐리티 디파짓 때문에 세입자가 빚을져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입안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렌트비가 급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은 두 달치 또는 석 달치의 월세를 디파짓으로 요구하는 아파트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주에서 2베드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은 월 2538달러다. 3베드룸의 경우 3795달러다.
한 가구가 월 3000달러의 주택을 임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디파짓이 렌트비의 2배라면 6000달러, 3배일 땐 9000달러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첫 달 렌트비와 각종 수수료를 고려하면 입주 시 당장 지불해야 할 비용이 1만 달러를 훌쩍 넘는다.
헤이니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다운페이먼트와 맞먹는 금액을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AB 12에 서명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은 건물주의 위험 부담만 늘리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대개 계약 기간 세입자가 살면서 파손한 주택 피해를 복구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디파짓이 줄면 계약 종료 후 주택에 보증금보다 더 큰 금전적 피해가 발견됐을 때 집주인이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디파짓은 세입자 강제 퇴거가 필요할 때 재판 비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아파트협회(CAA)에 따르면 법정 퇴거 명령은 결과까지 최대 6개월, 평균 비용은 1만 달러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위험부담이 커지면 렌트비 인상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CAA는 이에 대해 보증금 규제 대신 보험 또는 채권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적 파손비용을 대신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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