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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읽기] ‘외교 대통령’으로 불리는 상원 외교위원장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2001년 1월, 버몬트주 출신의 짐 제포드 연방상원의원이 공화당을 탈당했다. 그는 중도파라는 이유로 공화당 내에서 늘 왕따 신세였다. 탈당한 그는 “민주당에 입당은 하지 않겠지만 정책 공조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공화와 민주 의석수가 50대50 동수였고 의장인 딕 체니 부통령으로 인해 겨우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던 공화당은 순식간에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은 선거 없이 상원의 다수당 자리를 확보한 셈이다.  
 
의회에서 다수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등 엄청난 변화가 뒤따른다. 위원회로 제기되는 모든 안건의 상정과 폐기뿐만 아니라 토의 순서를 정하는 모든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은 정당정치 측면에선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포드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외교정책에선 대통령의 권한을 능가한다는 상원 외교위원장 자리가 하루아침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의원에게 돌아갔다. 상원 외교위원장에서 물러난 노스 캐롤라이나 출신의 제시 헬름스 의원은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축을 반공 전략에 뒀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도 환상의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다.  
 


상원 외교위원장의 갑작스러운 교체로 행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그리고 중동과 유럽 등 전 세계의 외교관들이 눈도장이라도 찍기 위해 바이든 외교위원장이 참석하는 모든 행사장에서 줄을 서 기다리는 장면을 보면서 상원 외교위원장 자리의 무게를 실감했다.          
 
미국 외교 정책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그러나 ‘워싱턴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헌법 1조에는 ‘대통령은 모든 외교조약이나 대사임명에서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외교 정책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셈이다. 그래서 상원 외교위원장을 ‘외교대통령’이라고 부른다.  
 
바이든 위원장은 2002년 중간선거로 공화당에 다시 자리를 내어 주기까지 만 2년 동안 외교위원장을 지냈다. 이로 인해 네오콘이 득세하던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로부터 미국의 북한 공격을 막고 ‘대화와 협상’이라는 평화적 대북 전략의 물꼬를 틀 수가 있었다.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 일 년이 훨씬 지나도록 주한 미국대사는 공석이었다. 중국과 일본에는 상원 인준청문회를 거쳐 대사가 부임했음에도 주한국 대사 소식은 감감했다. 미국의 한국 정책이 서울 대사관이 아닌 도쿄나 베이징 대사관의 보고를 토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까지 생겼다.    
 
필자는 속히 한국에도 대사가 부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원 외교위원장실에 보냈다. 답이 없어 반복해서 졸랐다. 드디어 2022년 4월7일 , 상원 외교위원회는 바이든 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 인준청문회를 열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다.  
 
한국의 중요도(긴요함)를 고려할 때 필자는 내심 다른 나라에 비해 더 거물이 더 빨리 주한국 대사에 임명되기를 바랐다. 한미관계에서 주한 미국대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상원 외교위원장실을 노크했다.  
 
그리고 주한 미국대사의 인준 청문회에 미주 한인들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전달했다. 이스라엘에 대사를 파견할 때엔 미국 내 유태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예를 설명하면서 주한 미국대사의 인준 청문회에 필자의 참석을 요청했다.  
 
마침내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실현됐다. 필자는 2022년 4월7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주한 미국대사 인준청문회 참석을 허락받았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으로부터 청문회 참관 초청장을 받은 것이다.  
 
필립 골드버그 대사의 청문회를 열면서 메넨데스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주한 미국대사의 업무가 미국 내 한인 디아스포라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필자의 이름을 거명하며 잠깐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고 필리핀, 호주, 노르웨이 대사도 심사하는 청문회였기 때문에 민간인의 참관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위원장의 특별 지시가 있어 가능했다.  
 
상원 외교위원장의 절대적인 권한을 실감할 수 있는 일이었다.   

김동석 / 한인유권자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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