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교통혼잡료 대응 본격화
주하원, ‘스테이 인 저지’ 법안 통과
NJ 근무 직원 둔 타주 업체 보조금
NJ서 타주 업체 일하면 세금 혜택
뉴저지 주하원은 지난 25일 뉴욕시 맨해튼 등에 직장을 갖고 있는 뉴저지주 통근자의 재택 근무를 늘리고, 타주 사업체들이 뉴저지에 살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스테이 인 저지(Stay in Jersey)’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 초당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스테이 인 저지’ 법안은 타주 사업체(주로 뉴욕주와 뉴욕시)가 뉴저지 주민을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뉴저지에서 근무하게 허용하면 상당액의 보조금(상환의무 없음)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뉴저지주에 살면서 타주 사업체 일을 하는 주민들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스테이 인 저지’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앞으로 교통혼잡료 징수가 시행되면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의 직장에서 일하는 뉴저지주 통근객들은 1년에 5000~6000달러 상당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뉴욕시로의 출퇴근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스테이 인 저지’ 법안 통과를 주장해 온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교통혼잡료 부과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뉴저지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교통혼잡료 부과가 실제화되면 MTA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