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무보석금 제도 오늘부터 시행
찬반 논란이 거센 LA 카운티의 무보석금(zero-bail) 정책이 24일(오늘)부터 다시 시행된다.
이는 법원에서 집단 소송과 관련해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무보석금 정책 시행에 따라 LA 경찰국과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되기 전에 현금 보석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LA 셰리프국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경범죄 위반과 비폭력 중범죄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들에게만 현금 보석금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폭행, 가정폭력, 무기가 개입된 폭행 등으로 체포된 경우는 무보석금 정책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무보석금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될 경우에는 현금 보석금이 책정될 수도 있다고 셰리프국은 설명했다.
이달 초 로렌스 리프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현금 보석금 사용을 종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우르퀴디 대 LA시' 소송에서 판결을 내렸다.
리프 판사는 예비 금지 명령을 선포한 뒤 지불할 수 없는 돈 때문에 누군가를 붙잡아두는 것은 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범죄와 관련돼 체포되면 법집행 관계자가 혐의를 정하고 해당 혐의에 특정된 보석금 액수가 정해진다. 이 보석금 액수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피의자는 법원에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감옥에서 기다려야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보석금을 내지 못해 며칠 동안 감방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무보석금 제도를 시행하자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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