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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여전히 신청 가능…경제적 기회 지원금 31일 마감

LA 상업용 렌트비는 오늘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이 여전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LA시는 오늘(24일)까지 팬데믹 기간에 밀린 임대료를 지원하는 신청서를 접수하며, LA카운티는 이달 말까지 비즈니스와 비영리재단에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 지원금(Economic Opportunity Grant) 신청서를 받는다.  
 
LA시 산하 경제노동인력개발부(EWDD)에서 접수하고 있는 임대료 무상 지원 신청서는 연간 수익이 500만 달러 미만이며 상업용 부지에서 렌트비를 내는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EWDD 웹사이트(EWDDlacity.com/index.php/recovery/rentassist)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LA시가 발급한 유효한 사업체 등록 증명서(BTRC) ▶2020년 3월 1일 또는 그 전부터 비즈니스를 운영한 기록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 ▶세금보고 서류 ▶보이드(void) 은행 체크 등이다.
 


EWDD는 신청서 검토 후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임대료를 지원한다.
 
또 LA카운티에서 지원하는 EOG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 10만 달러 미만인 비즈니스에 최대 1만5000달러를 지원하며, 같은 기간 연간 수익 10만~200만 달러의 비즈니스에는 최대 2만 달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비영리재단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3년 동안 연간 수익이 100만 달러 미만인 비영리재단는 2만 달러를, 연간 수익이 100만~500만 달러 사이의 비영리재단은 2만5000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LA카운티에 있는 업체(LA시 제외) 또는 비영리단체(LA시 포함)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이전부터 운영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비영리재단의 경우 501(c)(3) 또는 501(c)(6)이 해당한다.  
 
신청자는 2019~2021년도 비즈니스 세금보고서, 비즈니스 라이선스(비영리재단은 가주 등록서류), 최근 2개월 치 은행 서류, 신청자 신분증, 음식 관련 사업일 경우 헬스 인스펙션 등급 카드(C 이상) 등을 준비해 웹사이트(https://eog.smallbizla.org/)에서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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