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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베트남 전우 구제법 하원 통과

한국군 복무 중 참전
시민권 재향군인 예우

한미협력베트남재향군인회의 임기수 서기(왼쪽부터), 김현겸 고문, 알프레드 정 대외업무 담당.

한미협력베트남재향군인회의 임기수 서기(왼쪽부터), 김현겸 고문, 알프레드 정 대외업무 담당.

“월남 참전용사들이 연방 보훈부 의료 혜택 허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미협력베트남재향군인회(이하 군인회)에서 지난 6년간 추진해온 ‘한인 베트남 전우 구제법(VALOR)’이 지난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하며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향군인이 연방 보훈부를 통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마크 타카노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타카노 하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베트남전 참전 후 귀화한 한인들이 연방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의료 혜택 보장에 한 걸음 더 가까질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군인회의 알프레드 정 대외업무 담당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은 타카노 하원의원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보훈 혜택 법안 추진에 긴 시간 함께 노력하고 지지해준 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군인회 측은 “현재 미국 내 3000여 명의 월남 참전 귀화 용사가 살고 있다”며 “가주에는 그중 900여 명으로 상원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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