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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베트남 전우 구제법 하원 통과

“월남 참전용사들이 연방 보훈부 의료 혜택 허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미협력베트남재향군인회(이하 군인회)에서 지난 6년간 추진해온 ‘한인 베트남 전우 구제법(VALOR)’이 지난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하며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향군인이 연방 보훈부를 통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마크 타카노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타카노 하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베트남전 참전 후 귀화한 한인들이 연방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의료 혜택 보장에 한 걸음 더 가까질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군인회의 알프레드 정 대외업무 담당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은 타카노 하원의원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보훈 혜택 법안 추진에 긴 시간 함께 노력하고 지지해준 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군인회 측은 “현재 미국 내 3000여 명의 월남 참전 귀화 용사가 살고 있다”며 “가주에는 그중 900여 명으로 상원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베트남 구제법 한인 베트남 구제법 하원 베트남전 참전

2023-05-23

'영주권 수속 중 연령 초과' 구제법안 낮잠

미국 체류 중 만 21세에 도달,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돼 강제출국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이민자 자녀가 2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구제할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과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연방상원의원 등은 지난해 이들을 구제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21세가 되더라도 미국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했고 대학 재학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여러 이민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서류미비자를 대사면하는 이민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합법 이민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 DACA 대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이민비자 소지자 자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는 입장 등이 혼재돼 있다. 공화당에서는 남부 국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한다.     WSJ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H-1B·L-1·E-1 등)의 자녀로 21세가 돼 합법적 신분을 잃게된 사람이 약 20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약 1만명이 21세가 돼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태는 영주권 대기기간이 너무 긴 데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취업영주권 대기기간이 10년 가까이 되는 인도, 5년이 넘는 중국 출신자들에게 많지만 이유없는 장기 계류의 사례를 배제할 수 없어 국적에 무관하다. 장은주 기자영주권 구제법 취업영주권 대기기간 영주권 수속 비이민비자 소지자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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