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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사업체 매각과 세금

1년 이상 보유 자산 면세나 20% 부과
매매액 자산할당 협상 신중 처리해야

사업체 매각은 중요한 결정으로, 이에 따른 세금 관련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으로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 매각은 세법상으로는 사업자산의 매각을 의미하게 된다. 사업자산에는 장비, 부동산, 재고자산 등의 유형자산과 권리금, 매출채권, 상호 등의 무형자산들이 포함된다.  
 
매각에 따른 판매이득은 매각자산의 구분에 따라 일반이득과 자본이득으로 구분이 되고 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한 잘 계획된 매각은 세금을 최소로 줄일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같은 조건에서도 더 많은 세금이 과세가 되는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매각에 따른 이득은 장기보유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없거나 최대 20%까지의 특별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에게는 장기보유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에서 더 유리하게 된다.  
 
사업체 매매에서 재고자산, 매출채권, 1년 이하 보유 자산, 권리금 등의 매매에서 발생한 이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장비, 가구, 부동산 등은 장기보유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된다.  매년 세금보고 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공제를 하게 되는 장비, 부동산 등의 자산들은 보유 기간 동안 공제한 감가상각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사업체 매매금액이 결정되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매매금액을 매매자산에 할당하여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며 이 합의 서류는 세금보고 기초가 자료가 된다. 자산 할당이 세금면에서 구매자에게 유리하고 판매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금액 자산할당에 대한 협상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첫해에 예상되는 현금흐름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감가상각을 통해 첫해 더 많은 비용공제가 가능한 장비 등에 더 많은 금액을 할당하고 재고자산, 매출채권, 권리금 등에는 적은 금액을 할당하여 첫해의 세금을 줄여 현금흐름에 도움을 받으려 할지도 모른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매매 자산은 시가로 환산한 다음 자산에 따라 규정된 순서대로 매매금액이 할당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매매 대금에 관해 규정된 우선 순서의 자산의 시가대로 할당을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 다음 순서의 자산에 할당하는 식으로 해서 할당되게 되며 모든 자산에 할당되고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이 권리금이 되게 된다.  
 
시가는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면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산 할당에 대한 이유가 합당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대체로 인정을 해 주지만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객관적인 증빙이 될 것이다.  
 
사업체 매각에 따른 세금 관련 사항은 매우 복잡할 수 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세금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작업하면 사업체 매각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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