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청소년 임시직 신청 웹사이트 구축
과거 고용주·부모 서명받아 고용허가증 신청
6월부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주 노동고용개발국은 오는 6월 1일부터 방과후 또는 여름방학 등에 임시직(아르바이트) 일을 하려는 청소년들이 웹사이트(MyWorkingPapers.nj.gov)에 접속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방과후 또는 여름방학 등에 임시직 일을 하려면 학교 카운슬러의 지도에 따라 종이로 된 신청서에 ▶고용주 ▶부모 또는 후견인 ▶의사(필요한 경우) 등의 서명을 받아 고용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고용허가증을 신청하면 고용주와 부모·후견인 등의 서명을 e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어 ▶직장 ▶학교 ▶가정 ▶의사 사무실 등을 오가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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