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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중고 촉매변환기 구매 시 출처 확인 강화

차량도난 막기 위해 폐차 처리장서 촉매변환기 구매할 때
VIN 번호·타이틀 또는 등록증·영수증 등 문서로 남겨야

뉴저지주가 차량도난을 막기 위해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s) 구매 시 출처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15일 주 전역에 있는 폐차 처리장(scrap yards)에서 촉매변환기를 구매할 때 매매 출처는 물론 판매자의 신원과 거래 내역 등을 문서로 남기도록 하는 법안(S249/A2210)을 서명해 발효시켰다.
 
머피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한 뒤 "촉매변환기 매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차량도난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이라며 "우리는 차량도난으로부터 주민과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에 있는 폐차 처리장은 이 법에 따라 앞으로 촉매변환기를 구매할 때는 ▶본래 촉매변환기가 장착돼 있었던 차량의 차체 고유번호(VIN) ▶해당 차량의 소유권 증명(타이틀) 또는 차량 등록증 ▶촉매변환기 매매 영수증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
 


또 폐차 처리장은 폐차를 구매해 부품을 추출하거나, 또는 단일 부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촉매변환기는 허가를 받은 폐차 처리장만 구매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뉴저지주가 이처럼 촉매변환기 구매 시 출처 확인을 강화한 것은 차량 절도범들이 자동차 바닥에 붙어 있는 비싼 가격의 자동차 부품인 촉매변환기를 떼내어 팔거나 또는 이를 위해 차량을 훔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뉴저지주는 촉매변환기 구매 시 출처 확인 강화와 함께 차량도난을 막기 위해 ▶차량절도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별 ▶차량절도에 사용되는 도구/장비 소지와 배포를 범죄행위로 처벌 ▶경찰 등 사법요원의 번호판 추적시스템 업그레이드(예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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