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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 주 공식 공휴일 지정 등 법안 통과

폴리스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아 … 아메리칸 원주민 관련 법안도

 콜로라도 주내 아시안과 아메리카 원주민(Native American) 커뮤니티를 위한 3개의 법안이 최근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이 법안들에 서명한다는 입장을 밝혀 입법이 확실시되고 있다. 덴버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3개의 법안 중 1개는 음력설(Lunar New Year)인 매년 2월 첫째주 금요일을 주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원전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음력설은 이미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의 많은 아시아 국가 및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전통적 명절의 하나로 기념되고 있다. 음력설 연합 자문 그룹의 Nga Vuong-Sandoval 의장은 “전세계 20억명 이상의 아시안들이 기념하고 있는 음력설을 콜로라도 주정부가 공식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국, 조상, 문화, 언어, 관습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의미있는 일이며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콜로라도에 앞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아이오와 시티 등 상당수 미국내 도시 및 주정부가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줄리 곤잘레스 주상원의원(민주당), 세레나 곤잘레스-구티에레즈 주하원의원(민주당), 매트 소퍼 주하원의원(공화당) 등 3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4월 21일 주하원, 4월 25일 주상원에서 각각 통과됐다. 후견인 및 입양 케이스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 역시 주지사는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아메리카 원주민 아동의 이주와 배치(removal and placement)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족과 함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방법인 ‘1978년 인디언 아동 복지법’(Indian Child Welfare Act of 1978)의 채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의원들의 이 법안 승인은 연방대법원이 이 법의 합헌성을 심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다미닉 모레노 주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인디언 아동 복지법은 전문가들에 의해 아동 복지 실천의 금본위제(gold standard)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부족 주권을 훼손하려는 반-부족적인(anti-tribal) 이해관계자들이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계류중인 지금, 우리는 콜로라도 주정부 차원에서 원주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4월 18일 주상원에서, 4월 26일 주하원에서 각각 통과됐다. 또한, 각급 학교들이 졸업식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학생들이 전통적인 예복을 입길 원할 때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도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원주민 권리 기금(Native American Rights Fund)은 졸업생들이 단상에서 졸업장을 받을 때 독수리 깃털을 쓰는데 어려움을 갖는 현실에 직면한 졸업생들을 오랫동안 옹호하고 금전적으로도 지원해 왔다. 이 법안의 통과로 콜로라도는 다른 12개주처럼 원주민 학생들이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안 발의자인 소내 루이스 주상원의원은 “어떤 아메리카 원주민 학생들도 일반적인 복장으로 졸업식에 참석할지 아니면 종교적,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복장을 할지를 놓고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를 억압하고 그들에게 동화를 강요한 길고 비극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 콜로라도는 아메리카 원주민 학생들을 위해 이러한 배려와 보호를 영원히 간직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4월 26일 주하원에서, 4월 27일 주상원에서 각각 통과됐다. 현재 덴버 메트로를 비롯한 주전역에는 최소한 200개에 달하는 다양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구성원들이 살고 있으며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알래스카 원주민 또는 다른 인종과 결합된 주민수가 20만8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불이익을 당하는 콜로라도 주민들을 위한 또다른 법안도 주의회에서 통과된 후 지난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최종 입법됐다.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4월 11일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임대인 보험 등 가입자에게 광고한 것과 동일한 언어뿐만 아니라 요청시 모든 언어로 정책(policy) 문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모든 문서는 인증을 받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번역해야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엘자베스 벨라스코 주하원의원(민주당)은 “언어의 접근성을 확장하는 것은 비영어권 주민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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