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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난기류…법무부 합병 저지 소송 검토

"시장 경쟁 부정적 영향 우려"

연방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18일 보도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지만 소송을 제기할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 매체에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왔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운항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만약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21년 가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미국 법무부와 대면 만남에서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타임라인도 미정이고,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양 항공사의 결합이 미국 항공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 펼치겠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한미 간 노선에는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 항공사 출범은 불가능해진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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