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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학생 백신접종 의무화 규정 변경 추진

코로나19 백신 추가…종교·건강 이유 면제규정 축소
정치권 “불필요한 백신 제외하고 부모 권리 보장” 주장

뉴저지주가 학교에 입학하려는 적령기 어린이와 고교 12학년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백신접종 의무화 규정의 변경을 추진한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현재 킨더가튼(유치원) 학생부터 고교 12학년생까지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도록 하는 ‘유치원생-12학년생 백신의무 규정(K-12 IMMUNIZATION REQUIREMENTS)’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최근 달라진 감염병 상황을 감안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변경된 백신의무 규정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코로나19 백신이 내년부터 의무 백신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건국은 아직 확실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올가을 본선거를 거쳐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도 의무 백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주의원들과 학부모들은 “코로나19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엔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접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또 논란이 큰 부분은 그동안 부모들이 종교적인 이유나 의료적인 이유로 자녀들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religious and medical exemptions)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홀리셰피시(공화·39선거구) 주상원의원과 파커 스페이스(공화·24선거구) 주하원의원 등은 “주 보건국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내년부터 학생들의 백신의무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은 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HPV 백신(Human Papilloma Virus vaccine: 인유두종 감염 예방 백신) 등 접종할 필요가 적거나 또는 부작용이 많은 백신은 추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국은 그동안 종교와 의료적인 이유로 자녀들의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들이 많아 일부 감염병의 경우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접종 면제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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