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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소통 어려운 운전자 면허증에 별도 표기

자폐증 등 면허증에 증상 내용 표시
단속·검문 때 피해·사고 예방 기대

뉴저지주가 자폐증 등으로 인해 검문하는 경관 등과 소통이 어려운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에 별도 표기를 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15일 ▶자폐증(autism) ▶소통장애(communication disorder) 등의 증상이 있는 운전자들이 경관 등 사법기관 요원으로부터 교통위반 단속·검문·조사 등을 받을 때 조사 불응 등으로 오해를 받아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피해(과잉 공권력 행사)를 당하지 않도록 별도 표기(special notation)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운전면허증에 별도 표기를 받으려면 자폐증 등의 증상을 갖고 있는 본인이나 부모·보호자가 증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주 차량국에 제출하면 되는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비운전 신분증(non-driver identification)에도 표기를 받을 수 있다.
 
법안을 상정한 니아 길(민주·34선거구) 주상원의원은 "경관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별도 표기 운전면허증을 가진 운전자를 배려하도록 하면 피해나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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