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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40% 초과 융자자 추가 수수료 부과 철회

부동산 업계 반발에 무산
크레딧점수 차등제는 유효

소득대비부채(DTI) 비율이 높은 융자 신청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려던 정부의 정책이 결국 무산됐다.
 
USA투데이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패니매나 프레디맥 등 국책모기지 기관 보증 모기지 신청자 중  DTI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융자액의 0.37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 부과하려 된 계획을 철회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수수료 개정안은 지난 3월 업계의 반발로 오는 8월까지 유예됐다.
 
이 안에 따르면 대출 연체 기록이 없고 크레딧점수가 높아서 융자금 상환 조건이 우수한 소비자라도 DTI 비율이 40%를 넘으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일례로 DTI 비율이 40%로 모기지 융자액이 30만 달러라면 1125달러의 수수료를 선금으로 내야 했다. 만약 이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월 페이먼트에 24.75달러가 추가된다. 즉, 30년 고정 모기지일 경우, 8910달러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및 융자 업계는 DTI 비율은 모기지 상환 능력을 100%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며 수수료 부과를 강력히 반대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융자 신청자들의 재정 조건의 변동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 소득의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매달 DTI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크레딧점수에 따른 모기지 수수료 차등 부과〈중앙경제 4월 28일자 1면〉는 철회되지 않고 시행 중이다. 해당 방식은 크레딧점수가 낮은 이들의 수수료 부과율을 낮추고 점수가 높은 이들에게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에 패트릭 맥헨리 연방 하원의원은 “신용도가 높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FHFA는 이른 시일 내에 업계와 추가 수수료에 대한 이견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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