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아파트 매니저 월세 면제 대가로 성관계"
연방법무부, 소유회사 등 제소
무단 침입해 강제 성관계·추행
11일 연방 법무부 민권국은 4가와 웨스턴에 있는 임대 아파트 소유회사인 M&F개발과 해당 아파트 매니저인 에이브러햄 케사리를 연방 공공주택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는 소송을 통해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케사리 외에도 이러한 범죄 행위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아파트 소유주인 M&F개발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를 본 각 개인에게 금전적인 보상금 지급과 연방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를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케사리는 매니저라는 자리를 이용해 성관계하는 여성에게 렌트비를 받지 않거나, 계약 금액보다 적게 받고, 밀린 연체료도 면제했으며, 일부 세입자에게는 성관계 대가(100달러)까지 줬다.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M&F개발의 풀타임 매니저로 근무한 케사리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세입자들에게 성행위를 대가로 집값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 세입자들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은 한 예로 케사리가 여성에게 방을 보여준다는 구실로 비어있는 호실(유닛)로 데려간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저녁을 사준다고 데리고 나간 다른 여성 세입자는 차량 뒷좌석에 억지로 태워 키스하고 옷을 벗겨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었다.
케이스를 맡은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성명을 통해 “케사리는 매니저라는 권력을 남용해 수년간 취약한 세입자들을 상대로 성추행하고 피해를 줬다”며 “연방 법무부는 차별과 괴롭힘을 당한 세입자들을 대변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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