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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키·몸무게 따른 차별 금지

뉴욕시의회 ‘차별금지 조례안’ 통과
인권법 차별금지 항목에 키·체중 추가

뉴욕시의회가 주택, 고용 및 공공 시설에서 키와 몸무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숀 아브레우(민주·7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키나 몸무게에 따른 차별 금지 조례안’(Int.209-A)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뉴욕시 인권법을 개정, 인권법 내에서 키나 체중에 대한 차별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시 인권법에서는 나이·결혼여부·장애·출신국가·인종 등 27가지 특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키와 몸무게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 과체중 뉴욕시민들은 “레스토랑이나 극장에서 좌석에 앉기도 어려웠고, 회사나 집주인들이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프로그램(씨티바이크) 이용도 무게 제한의 벽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시의원들도 있다. 조셉 보렐리(공화·51선거구) 시의원은 “이런 조례안은 결국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 갖다대면서 고소하는 현상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도입된 곳들이 있다. 주 차원에서는 미시간주가 1976년부터 체중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뉴욕·매사추세츠·버몬트·뉴저지주 등에서도 체중과 키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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