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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키·몸무게 따른 차별 금지

뉴욕시의회가 주택, 고용 및 공공 시설에서 키와 몸무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숀 아브레우(민주·7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키나 몸무게에 따른 차별 금지 조례안’(Int.209-A)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뉴욕시 인권법을 개정, 인권법 내에서 키나 체중에 대한 차별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시 인권법에서는 나이·결혼여부·장애·출신국가·인종 등 27가지 특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키와 몸무게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 과체중 뉴욕시민들은 “레스토랑이나 극장에서 좌석에 앉기도 어려웠고, 회사나 집주인들이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프로그램(씨티바이크) 이용도 무게 제한의 벽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시의원들도 있다. 조셉 보렐리(공화·51선거구) 시의원은 “이런 조례안은 결국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 갖다대면서 고소하는 현상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도입된 곳들이 있다. 주 차원에서는 미시간주가 1976년부터 체중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뉴욕·매사추세츠·버몬트·뉴저지주 등에서도 체중과 키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몸무게 뉴욕 차별 금지 과체중 뉴욕시민들 뉴욕시 인권법

2023-05-12

[우리말 바루기] 몸무게가 준 이유

체중과 관련해 “몸무게가 많이 줄은 것 같죠?”라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줄은’은 ‘줄다’의 잘못된 활용형이다. ‘줄은’을 ‘준’으로 고쳐야 바르다.   어간이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어간 받침의 ‘ㄹ’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줄다’의 어간 ‘줄-’과 어미 ‘-ㄴ’이 결합하면 어간 받침의 ‘ㄹ’이 탈락해 ‘준’이 된다.   “허리 사이즈가 좀 줄어들은 것 같아요”도 마찬가지다. ‘줄어들다’를 활용할 때 ‘줄어들은’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줄어든’으로 바루어야 한다.   ‘늘다’의 어간 ‘늘-’과 어미 ‘-ㄴ’이 결합할 때에도 어간 받침의 ‘ㄹ’이 탈락해 ‘는’이 된다. “체중이 좀 는 듯하네요”와 같이 사용해야 올바르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잘못된 활용형을 쓰는 경우가 많다. 동사 ‘날다’에 어미 ‘-는’이 결합하면 ‘나는’이 된다. “날으는 양탄자”가 아니라 “나는 양탄자”가 바른 표현이다. 노랫말에 나오는 “거칠은 들판” “낯설은 타향” “찌들은 내 마음” “녹슬은 기찻길”도 “거친 들판” “낯선 타향” “찌든 내 마음” “녹슨 기찻길”로 표현해야 된다.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습관적으로 ‘으’를 집어넣는 경향이 있으나 어법에 어긋난다.우리말 바루기 몸무게 어간 받침 허리 사이즈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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