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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셸터 시스템 붕괴 위기

아담스 시장 노숙자 입주 보호규정 유예
“망명신청자 증가로 노숙자가 피해” 비판

뉴욕시가 셸터에 입주하려는 노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노숙자셸터권리법(Right-to-Shelter)의 일부 규정을 유예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10일 밤 ▶노숙자 가족이 셸터에 입주하면 별도 거주 공간에 수용하고 ▶밤 10시 이전에 도착하면 반드시 침대를 제공하고 ▶비상 거주시설 수용 노숙자는 법원 결정 없이 30일 내에 퇴출할 수 없는 규정을 최소 5일 이상 무기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뉴욕시가 지난해부터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 온 망명신청자들(6만1000명)의 일부를 노숙자 셸터에 수용해 왔는데 최근 한계 상황을 넘었고, 11일 연방 ‘타이틀42’ 규정이 마감됨으로써 앞으로 그 수(하루 1000명씩)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시 노숙자 셸터에는 7만8763명이 수용돼 있는데 이중 절반 정도가 망명신청자로, 셸터의 침대와 공간이 부족해 일부 노숙자와 가족들은 시설 내에 있는 의자 등에서 잠을 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나오자 감사원과 노숙자 인권단체 등에서는 “뉴욕시가 망명신청자를 적절한 대책 없이 받아 뉴욕시민인 노숙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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