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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 가시화

연방정부, 환경평가 대중공개 승인…30일 의견수렴
이르면 2024년 봄부터 최대 23불 통행료 부과
뉴저지 주지사 “불공정한 결정, 법적 대응 검토”

뉴욕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에 진입할 경우 최대 23달러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시행 계획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연방정부에서 교통혼잡료 시행과 관련한 중요한 절차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반발이 워낙 커 연방정부 승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는데, 예상을 깨고 연방정부가 빠른 승인을 내려 이르면 내년 봄부터 교통혼잡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통부 연방고속도로청(FHA)은 5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작성한 환경평가 보고서 수정안의 ‘법적 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대중 의견 수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MTA는 지난해 8월 환경평가 보고서 초안을 제출한 당시, 교통혼잡료부과시 오히려 저소득층 커뮤니티로 차량이 몰려 피해를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정안에는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고속도로청 승인에 따라 MTA 등은 앞으로 약 30일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대중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교통혼잡료 최종 승인 전 마지막 단계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 검토 기간이 끝나면 최종 승인이 가능하다”며 “새로운 통행료 징수 인프라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 봄부터 교통혼잡료 징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주와 시정부 관계자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지만,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연방정부의 교통혼잡료 승인에 대해 ‘불공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뉴욕으로 통근하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간단히 말해 돈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머피 주지사는 모든 법적대응 옵션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역시 “버겐카운티 등에선 오염물질이 더 늘어나고, 교통혼잡료 수입은 뉴저지주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뉴저지주 등 뉴욕시 외곽지역 거주자들은 이미 뉴욕시에 진입하려면 17달러에 달하는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 통행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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