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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택스 이용자 최대 85불 배상금

2016~18년 회계연도
IRS 프리파일 대상자

무료 세금보고 대상자 중 터보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들이 배상금을 받는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 ‘프리파일’을 쓸 수 있는 납세자들에게 온갖 수법을 동원해 비용내야만 세금보고를 마칠 수 있게 한 터보택스 모기업 인투이트가 이번 주부터 1인당 최소 29달러에서 최대 85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16년부터 2018년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간 IRS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이용 대상임에도 터보택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세금 신고를 마친 사용자들이다.  
 
업체는 2016~2018년 회계연도 세금보고 당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세금 보고가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결국 유료로 전환해야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이에 따라 피해 소비자 약 440만 명에게 총 1억4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가주 등 50개 주 검찰총장과 합의한 바 있다.
 
인투이트는 지급 대상인 소비자들에게 우편 등을 통해 배상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연도 1년마다 약 30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4일 성명에서 사건 관련 배상금은 이번 주부터 체크 형태로 발송되며 이달 안에 모두 배송 완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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