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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 임대료 지원…최대 1만5천불

LA시, 3차 무상지급 재개
현재 접수 중, 24일 마감
PACE 한인업체 신청 도와

LA시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해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팬데믹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마감은 오는 24일(수) 오후 11시 59분까지다.
 
LA시 산하 경제노동인력개발부(EWDD)는 지난 3일부터 LA시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3차 임대료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자격 요건은 ▶EWDD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첫 신청자로서 ▶영리 기관만 가능하고 ▶커머셜 리스로 렌트비를 내는 사업체만 해당하며 ▶주택 또는 주거지에서 운영되는 비즈니스는 신청할 수 없고 ▶서브리스 중인 사업체도 마찬가지로 불가하며 ▶사업체 연 소득은 50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 업체를 비롯한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사업자, 교회 등 종교단체, 마리화나 사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 소유의 프랜차이즈, 증시 상장 기업, 프라이비트 소셜 클럽, 페이데이 론 스토어, 보험회사, 리커스토어와 스모크숍, 나이트 클럽, 성인 서점, 마사지 업소, 도박 비즈니스, 총기 숍, 희귀 동전과 우표 수집상, 로비 회사, 정부기관 등도 빠진다.  
 
EWDD의 지원 프로그램은 이전과 동일하게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임대료를 지원해준다.
 
지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은 개인적인 사용, 보험으로 커버되는 손실, 업소 폐쇄 비용, 직원 보너스, 기부받은 품목에 대한 환급, 세금, 법률 합의금 등이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한다.
 
신청은 EWDD 웹사이트(EWDDlacity.com/index.php/recovery/rentassist)를 통해 가능하다. 현재 비영리단체 아태계경제컨소시엄(PACE)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 업주들을 위해 신청서 작성을 돕고 있다.
 
PACE의 다이애나 정 매니저는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업주는 연락을 주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며 “팬데믹 기간 사업체의 어려움을 겪은 업주가 많을 텐데 2020년 3월 1일자부터 밀린 렌트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한인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LA시가 발급한 유효한 사업체 등록 증명서(BTRC) ▶2020년 3월 1일 또는 그 전부터 비즈니스를 운영한 기록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 ▶세금보고 서류 ▶보이드(void) 은행 체크 등이 있어야 한다.
 
EWDD 관계자는 “1차, 2차 때 신청을 했으나 신청 자격 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사업체는 재신청이 불가하다”며 “한명의 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신청한다면 그 중 한건만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과는 신청서에 작성한 이메일을 통해 받게 된다. 선정되더라도 EWDD는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EWDD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의 미국구조계획(ARP) 경기부양법을 통해 할당된 지원금으로 재개됐다.
 
▶PACE 문의: (213)989-3190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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