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보험사, 현대차 집단소송
“절도 방지장치 미비로 피해”
피해액 최소 6억 달러 추산
도난 늘어 보험료 대폭 올라
보험사들은 현대차·기아의 도난 건 급증으로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피해액이 무려 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일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에 따르면 전국 10개 보험그룹 산하 68개 회사가 지난달 12일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차량 도난 건 증가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대한 사건 관리(case management) 관련 심리는 오는 15일 샌타아나 지역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다.
원고 측 변호인단(로펌명·코젠 오코너)은 소장에서 “원고로 명시된 68개 보험사 외에도 법원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6곳의 보험그룹이 원고 명단에 추가됐다”며 “이름을 올린 원고들은 모두 현대차와 기아 도난과 관련해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집단소송의 배경은 매우 간단하다”고 명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도난 방지용 장치를 차량에 장착하지 않음으로써 외부 경고음 제공 기준(FMVSS 114) 등 관련 규정을 위반, 차량 도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원고 측 네이선 둘리 변호사는 “현대차는 이후 도난방지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문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말은 이미 마구간을 벗어났다. 차들은 도난당했고 그에 따른 보험금은 이미 지급됐다”고 전했다.
소장에는 보험사들이 현재까지 입은 구체적인 피해 액수도 제시됐다.
원고 측은 “이미 원고로 지정된 보험사를 비롯한 추가로 이름을 올린 회사들의 현재까지의 보험금 지급액만 3억 달러에 달한다”며 “향후 전체 보험 업계에서 지급했거나, 지급하게 될 액수를 추산해본다면 총 배상액은 대략 5억~6억 달러가 합리적인 추정치일 것”이라고 밝혔다.
5억~6억 달러는 징벌적 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한 순 배상 액수로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현대차는 향후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
실제 현대차·기아에 대한 도난 건 급증으로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허근보험에이전시 로이 김 매니저는 “예를 들어 도요타 캠리를 타던 사람이 현대 소나타, 기아 K5로 차량을 변경하면 대략 10~15% 정도 보험료가 상승한다”며 “파머스의 경우도 현대차·기아의 도난 건 급증으로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이 워낙 늘어서 근래에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미 유명 보험사인 스테이트팜, 프로그레시브 등은 일부 지역에서 절도 방지 장치가 없는 현대차·기아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뉴욕주 레티티아 제임스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현대차·기아의 도난 건 급증으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제레미 쿠니 상원의원은 “현대차·기아에 대한 도난은 마치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며 심각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본지는 현대차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 행정소송이 전국에 걸쳐 30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4월 17일자 A-1면〉 현대차에 대한 소송은 차량 절도 급증은 물론 차량 결함, 서비스 센터 문제, 불법 고용 등 다양하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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