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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억불 규모 뉴욕주 예산안 통과

한 달 넘게 지연, 역대 최대 규모
보석개혁법 개정·최저임금 인상 등

뉴욕주의회가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당초 협상 기한보다 한 달여 지연된 끝에 2일 밤 가까스로 통과됐다.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290억 달러 규모로, 이전 회계연도보다 90억 달러 늘었다.  
 
예산안에는 협상 초기 쟁점이 됐던 보석개혁법 개정안이 포함돼 판사 재량권이 확대됐다.
 
최저임금은 최대 17달러까지 오른다. 뉴욕시와 나소·서폭·웨스트체스터카운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6달러로 인상한 뒤, 2026년까지 연간 50센트씩 인상해 17달러까지 올린다. 최저임금이 현행 14달러20센트인 업스테이트뉴욕은 내년부터 15달러로 올리고, 2028년까지 17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교육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34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됐으며, 차터스쿨 22곳(뉴욕시 14곳)도 열기로 합의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등 교통예산도 늘려 올여름 시행예정인 운임 5.5% 인상이 4%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건축물에 가스스토브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담뱃세를 1달러 오른 5달러35센트로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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