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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만불 보험사기' 한인 약사 기소…뉴욕서 약국 4곳 운영

최대 35년 징역형 가능

뉴욕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수천만 달러의 의료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한인 등 업주 2명이 2일 전격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당국에 허위 청구한 금액은 2600만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연방 검찰 뉴욕 동부 지검에 따르면 김태성(58·영어명 테리)과 중국계인 다챙루(44·영어명 브루스)는 불법 리베이트, 불필요한 처방전 등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고 수익금을 돈세탁한 혐의로 이날 오전 체포됐다.
 
김씨 등은 뉴욕 퀸즈, 브루클린 지역에서 희강약국, 엘름약국, 888약국, 뉴욕엘름약국 등 4곳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수혜자인 시니어에게 특정 의료인의 진료를 받게 한 뒤 불필요한 처방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또는 수퍼마켓 상품권 등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존 마르줄리 연방검사는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다른 의료인들과 공모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 2600만 달러 상당의 허위 청구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김씨와 루씨는 유령 법인을 세운 뒤 그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의료보험 사기와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의료보험 사기 행각에 공모한 의료인, 의료기 판매업체 관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수사에는 연방 검찰을 비롯한 연방수사국(FBI), 보건복지부 특별감사국(HHS-OIG) 등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김씨 등 약국 업주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료 사기(10년), 돈세탁(20년), 불법 의료 리베이트(5년) 등 최대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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