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메디케이드 갱신 서류 발송
꼼꼼히 살피고 관련 서류 제출해야
1일 일리노이 주 복지국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11만3600통의 우편물이 메디케이드 수혜 주민들에게 발송된다.
이 편지를 받은 일부 주민들은 6월1일까지 관련 서류를 주 복지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때 서류를 발송하지 않으면 지금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 복지국에 따르면 현재 일리노이 주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모두 390만명이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이나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받는 의료보험 혜택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메디케이드 수혜 주민들은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중에는 이 갱신 절차가 생략됐다가 최근 연방 의회에서 관련법을 바꾸면서 예전과 같이 매년 갱신으로 되돌아 갔다.
주 복지국은 메디케이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관련 서류 제출을 못한 이유로 혜택이 박탈될 수 있는 주민들이 약 70만명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국은 이 숫자를 38만명 미만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갱신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
현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들이라면 관련 우편물이 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갱신 관련 우편물을 한꺼번에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만료 기한 등에 따라 5월부터 내년 중반까지 순차적으로 배달된다.
모든 메디케이드 수혜 주민들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 복지국이 이미 필요 서류를 확보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만큼 우편물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갱신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되는 주민은 약 절반 가량으로 추정된다.
복지국 웹사이트(abe.illinois.gov)를 통해 최신 주소를 확인하고 갱신 날짜가 언제인 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전화(800-843-6154)를 통해서도 갱신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일리노이 주에서는 독신일 경우 월소득이 1366달러 이하라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회사나 헬스케어 마켓플레이스(healthcare.gov)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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