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예산안 마침내 합의
역대 최대 2290억불 규모
보석개혁법 다시 개정하기로
최저임금 인상, MTA 요금 4%↑
뉴욕시 차터스쿨 운영 확대
예산안 속 합의 사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협상 초기 쟁점이 됐던 보석개혁법 개정안은 주지사가 추진했던 대로 판사의 재량권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안전 개선을 위해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해 예산 3억47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교육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45억 달러를 투입, 공립학교 운영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파운데이션 에이드(Foundation Aid)를 최대로 지원하게 된다.
호컬 주지사와 주의회간 의견차를 보였던 뉴욕시 차터스쿨 상한 완화는 현재 등록은 됐지만 운영되지 않고 있는 차터스쿨 22곳(뉴욕시 14곳)을 새로 여는 것으로 합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안도 포함된다. 뉴욕시와 나소·서폭·웨스트체스터카운티 일대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4년 1월 1일부터 16달러로 인상한 뒤, 2026년까지 연간 50센트씩 인상해 17달러까지, 업스테이트뉴욕의 경우 현행 14달러20센트를 2024년부터 15달러로 올리고 연간 50센트씩 인상해 2028년까지 17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예산안 속에는 3억 달러 규모 MTA 예산 구제책을 포함시켜 올여름 시행예정인 운임 5.5% 인상이 4%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담뱃세를 현행에서 1달러 인상해 5달러35센트로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호컬 주지사가 추진했던 멘솔 등 가향 담배 판매 금지는 반대 여론에 제외됐다.
이외에도 뉴욕주는 정신건강 지원에 10억 달러, 건강보험 시스템 강화에 10억 달러, 낙태 치료 지원에 1억700만 달러, 차일드케어 지원에 5억 달러 등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주지사가 추진했던 ▶교외 지역에서 3년마다 3% 주택공급 확대 ▶로컬정부 조닝을 주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은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다만 신규 건축물에서 가스스토브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은 예산안에 포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계획의 세부 사항이 불분명해 일각에서는 지자체에서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주지사실은 “지자체에 옵트아웃할 선택지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의회는 이번 주말동안 지출예산 법안을 작성해 이르면 다음주 초에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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