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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주류 판매점 일요일 오전 영업 허용 추진

학교·교회 거리제한도 재검토
업체 소유제한도 완화할 듯

뉴욕주가 와인숍·리커 스토어 등 주류 판매점도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NY1 등에 따르면, 뉴욕주 주류규제법 개혁위원회(Commission to Reform 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는 주류 판매점도 일요일 오전부터 문을 열고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취임한 이후 지난해부터 꾸려진 이 위원회는 거의 90년 된 뉴욕주의 낡은 주류규제법을 현대화, 단순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뉴욕주에 위치한 식당과 술집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알코올 음료를 판매할 수 있지만, 주류 판매점은 정오가 될 때까지 문을 열 수 없게 돼 있다. 위원회는 업체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주류 판매점도 오픈 시간을 2시간 앞당겨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뉴욕주 주류국(SLA) 관계자는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아직까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위원회는 학교나 교회에서 200피트 이내에 위치한 술집이나 식당이 주류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외에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주류 판매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최다 매장 수엔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1인당 하나의 주류 판매점만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현재 기준은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당이나 바 등에서 판매할 주류 재고가 떨어졌을 경우, 꼭 도매상을 통해 구매하지 않고 일정 한도 내에서 인근 소매업체에서 주류 제품을 구매, 재판매하는 것 또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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