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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상하원 '한국과 파트너 법안'
연간 최대 1만5천개 E-4비자

한국 출신 전문직종 종사자를 위한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1만5000개를 신설하는 법안이 의회에 재상정된다.    
 
의회에 발의된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E-4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개), 칠레(1400개), 호주(1만500개)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 상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해서 입법이 완료되면 한국도 H1B 비자와 별도로 연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된다.
 
2013년부터 연방 의회 회기 때마다 이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2월에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무산됐다.
 
이번에는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 의원,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이 지난 25∼26일 하원과 상원에서 공동 발의해 힘을 더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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