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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 상권 불법 행위 근절한다

퀸즈 검찰·NYPD 상호 협력
비즈니스 개선 프로그램 발표
등록업체 영업방해 등 저지

퀸즈 검찰과 뉴욕시경(NYPD)이 플러싱 일대 상권에서 발생하는 범죄, 영업 방해 등을 막기 위해 나선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은 26일 플러싱 퀸즈공립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플러싱 일대 상권에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이니셔티브 ‘플러싱 상인 비즈니스 개선 프로그램’(Flushing Merchants Business Improvement Program)을 발표했다.
 
퀸즈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상인들은 자신의 업소·매장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관할 109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무단침입 금지 공지를 발부하게 되고, 매장을 떠나지 않거나 다시 매장을 찾아와 문제를 일으킬 경우 경찰이 체포할 수 있게 된다.  
 
캐츠 검사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상인들의 가게에서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퀸즈 검찰이 지난 2021년 6월 퀸즈 자메이카에서 103경찰서와 협력을 통해 시작한 ‘자메이카 상인 비즈니스 개선 프로그램’의 성공을 플러싱에 도입하는 시도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자메이카에서는 맘앤팝 스토어부터 대형매장까지 총 25개 매장이 프로그램에 등록해 현재까지 23명의 불법 침입자를 막아냈다. 이중 3명이 다시 매장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역매체 QNS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프로그램 론칭과 함께 플러싱 일대 매장 39곳이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캐츠 검사장은 109경찰서 관할구역 매장 어느 곳이던 이번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뉴욕시의원도 참석해 플러싱 상권 치안 강화를 위해 힘쓰는 퀸즈 검찰과 NYPD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프로그램에 등록하길 원하는 상인·업주들은 109경찰서(718-321-2250)에 전화해 이웃조정경찰관(NCO·전화번호 718-321-2264)에 문의하면 된다. 또는 비영리단체 플러싱 경제개선지구(BID)에 전화(718-888-1805)로 문의할 수도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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