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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단에 미성년자 끌어들이면 '최고 20년 형'

켐프 주지사 법안 서명…7월 발효

앞으로 미성년자를 조직 범죄단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중범죄(felony)로 처벌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6일 조직범죄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원 법안(SB 44)에 26일 서명했다. 이 법은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갱단에 가입시킬 경우 5년에서 20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이 형량은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며 감형을 받을 수 없다. 또 갱단에 가입시킨 청소년이 17세 미만이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최소 형량을 10년으로 늘려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징역형 대신 1만~1만5000 달러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판사의 재량권을 없앴다.
 
이밖에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재판일에 출두하지 않은 전력이 있을 경우 지금까지 현금 보석으로 석방해 줄 수 있는 판사재량권도 없앴다.  


 
켐프 주지사는 서명 직후 “당신들(갱단)이 아이들의 뒤를 쫓으면, 우리가 당신들의 뒤를 쫓을 것”이라며 이 법이 갱단의 확산을 막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머스 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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