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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총기 압수·폐기 법제화 추진

몬터레이파크 사건 대응책
가주 하원 조례안 3건 상정
응급시 통역 배치 의무화도

총기에 의한 대량 살상을 막기 위해 총기 규제와 비영어권 소수계의 안전을 도모하는 주 하원 조례안들이 상정돼 그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이크 퐁 가주 하원의원(민주·알함브라)은 24일 오전 몬터레이파크 시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주 의회에 상정된 3개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몬터레이파크에서는 지난 1월 댄스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모두 1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퐁 의원은 “총격 사건은 지금도 전국적으로 학교, 수퍼마켓, 교회, 댄스 스튜디오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인 규제만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데 입법의 책임은 의회 의원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크리스틴 소토 드베리 가주검사연합회장과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 호세 산체스 몬터레이파크 시장 등도 법안 통과를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하원 조례안 ‘AB732’는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이 총기를 스스로 반납하기 전에는 사건 재판을 종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주 통계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만4000여 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은 총격 범행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고 퐁 의원은 분석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급 검찰 기관에 총기 압류를 관리할 전담 직원이 배치되고 주기적으로 압류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AB 733’은 주와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범죄인과 범죄 현장 등 각종 통로로 압류되는 총기와 실탄을 대중에 재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해당 부서가 압류를 통해 확보한 총기류, 방탄복 등을 특정 기간 경매를 통해 판매해왔다.
 
퐁 의원은 “총기를 회수해서 폐기 처분해도 부족한 판에 해당 총기를 다시 판매해 길거리로 내보내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총기 딜러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AB 1638’은 소수계 커뮤니티에 대한 대민 서비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관할 지역 내 주민 중 10% 이상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통역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번 몬터레이 파크 사건에서도 대부분의 피해자가 중국계 주민이었지만 중국어로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개스콘 검사장은 “대부분의 피해 주민이 비영어권이라면 영어로 이뤄지는 서비스는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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