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 발의
통과 시 LA카운티 시범 운영
최근 가주 의회 라우라 프리드먼(민주·44지구) 하원의원은 과속단속 카메라 시범운영 법안(AB645)을 발의했다. 법안은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사고다발지역 등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시범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 시 LA, 롱비치, 글렌데일,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시범운영 지역에 설치될 과속단속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을 판독할 수 있다. 과속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등록 주소로 티켓이 자동 발부된다. 티켓 과태료는 규정 속도보다 11~15마일 과속 시 50달러, 16~25마일 과속 시 100달러를 부과한다. 운전자가 100마일 이상 주행 시에는 500달러를 내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은 개입하지 않는다.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힌 운전자는 벌점이나 보험료 인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LA데일리 뉴스는 현재 가주에서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불법이라고 전했다. 해당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과속단속 카메라와 이미 지역에 설치된 교통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는 기능이 다르다.
법안을 발의한 프리드먼 하원의원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행인과 자전거 이용자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가 카메라를 의식해 차량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리드먼 하원의원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소수계 인종이 피해를 보는 경찰의 편향된 티켓 발부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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