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나파크 마리화나 사업 허가 ‘시동’
시의회 가주 그랜트 신청키로
조이스 안·브라운 반대 무위
안 “한인 의견 적극 알려야”
시의회는 지난 20일 정기 회의에서 관내 마리화나 사업 허가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 뒤, 가주마리화나통제국(CDCC)에 ‘지역 관할 소매 접근 그랜트(LJRAG)’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LJRAG는 로컬 정부가 마리화나 소매업 허가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며, 규모는 최고 2000만 달러다. 현재 마리화나 소매업 허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 도시 또는 카운티 정부는 LJRAG를 신청할 수 있다. 〈본지 4월 19일자 A-14면〉
시의회는 앞서 지난 11일 그랜트 신청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당시 아트 브라운 시장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조이스 안 시의원은 20일 회의에서 그랜트 신청 반대 의견을 냈지만, 수전 소네 부시장, 코너 트라웃과 호세 카스타네다 시의원에게 막혔다.
안 시의원은 지난 2016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묻는 가주 발의안 64에 대한 부에나파크의 주민 투표에서 찬반 비율이 팽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두르지 말고 되도록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투표 결과, 찬성 비율은 48.4%로 반대 비율보다 불과 0.4%(121표) 높았다. 〈표 참조〉 특히 한인이 밀집 거주하는 1지구에선 반대 비율이 3%p 높았다.
시의회는 마리화나 소매업과 배송업 허가에 관한 LJRAG를 올해 신청 마감일인 오는 28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CDCC는 6월 30일까지 그랜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건이 붙지 않는 1단계 그랜트 약 31만 달러를 받고 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마리화나 소매업 허가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안 시의원은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그랜트 신청은 사업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인들이 마리화나 소매 판매에 대해 갖고 있는 의견을 시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은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풀러턴 시의 사례를 설명하고 시의회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시장은 “우리 시는 마리화나 사업 허가 조례를 만들었다가 많은 주민이 반대해 조례를 없앴다. 비치 불러바드의 한인 상권엔 마리화나 업소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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