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을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대한민국 국적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난 후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여권을 사용했는데요. 문제가 될까요?▶답=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외국 국적의 자진취득)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 비록 대한민국의 국적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으로(automatically) 상실됩니다.
이러한 국적상실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서 국적을 상실하기 이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 여권은 효력이 없게 되고 이를 사용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대한민국 여권법을 보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등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더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도 규율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VISA, 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출국할 때 역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여 입국이나 출국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것이 일정 기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보통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즉, 대한민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공항을 이용할 때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 하고, 미국공항을 이용할 때에는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여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여권과 미국 여권을 소지한 복수국적자는 미국 여권상 표기된 이름으로 항공권 예약을 해야 미국에서 출국 시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어려움을 겪는 고객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을 모두 알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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