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뒷마당 별채 합법화…LA시도 규정 완화
저소득층 유닛으로 사용 땐
불법 건물도 원상복구 유예
불법 또는 무허가 ADU를 정부가 정한 규정에 맞추면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않아도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번 안은 LA시의회 모니카 로드리게스 의원이 최근 제안한 것으로 그동안 불법 또는 무허가 ADU의 합법화 과정을 대폭 완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규정은 위법 또는 무허가 ADU를 합법화하려면 점유확인서(CofO)를 받아야만 한다. 문제는 이를 받기 위해선 ADU를 원상태로 돌려놔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야 했다. 일례로 거라지(garage)를 ADU로 불법 개조했다가 정부에 적발되면 이를 부수고 다시 원래의 거라지 모습으로 바꿔야만 점유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불법 ADU를 저소득층 유닛으로 사용하면 점유확인서 발급 규정의 유예 조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관련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원상 복귀 없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로드리게스 의원은 “기존 ADU를 주택난 해소 방안으로 사용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이 규정에 대한 재정적 분석이 완료되지 않아 시행 시기는 조금 늦춰질 전망이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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