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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어패류 수입' 연방·주정부 승인 필수

주별로 반입 규정도 차이
넙치·우럭·도다리 등 허가

18일 갤러리아 마켓 올림픽 지점 생선 코너의 어항에 미국산 원산지 표시가 부착돼 있다. 김상진 기자

18일 갤러리아 마켓 올림픽 지점 생선 코너의 어항에 미국산 원산지 표시가 부착돼 있다. 김상진 기자

 
LA한인타운 유명 한인마켓이 한국산 수입 생전복을 불법유통해 20만 달러 벌금〈본지 4월 18일자 A-1면〉을 부과받자 LA총영사관과 한국 수협중앙회는 관련 법규 및 규정 숙지를 당부했다.  
 
18일 LA총영사관과 수협중앙회 LA무역지원센터에 따르면 개인 또는 수입업체가 한국에서 ‘생물(living thing)’을 임의로 들여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식품의약국(FDA) 등 연방정부에 신고하고 수입허가 등을 받으면 반입이 가능하다.
 
연방정부가 외국산 생물 수입허가를 했어도 수입업체는 주마다 다른 판매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복의 경우 수입업체가 연방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어도 가주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가주 어류·야생동식물보호국(CDFW)은 주법을 적용해 관할지역으로 반입되는 외국산 생물의 유통 및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가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한국산 수산물 생물은 넙치(광어), 우럭, 도다리, 터봇 등 4개 어종이 대표적이다. 조개 등 어패류는 FDA와 CDFW에서 승인한 해협을 전제로 냉동으로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
 
또 가주는 ‘안전한 식용수와 화학 물질 규제법’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65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식품에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이 소량이라도 함유될 경우 ‘안전주의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한다. 한국산 멸치, 김, 다시마, 미역 등이 포함된다.
 
수협중앙회 LA무역지원센터 노인섭 센터장은 “지난해부터 한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주민발의안 65 관련 경고 문구 안내가 소홀하다는 (공익) 소송이 빈번해졌다”며 “한국산 해조류와 건어물 일부가 해당한다. 한국 수출 및 미국 수입 업체가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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