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보석개혁법 개정 합의
예산안 처리 최대 쟁점 해결
보석 관련 판사 재량권 확대
주택·차터스쿨 이슈는 입장차
임시예산안 3일 추가연장
17일 시티앤스테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상·하원 지도부는 앞서 주지사가 추진했던 보석개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의회는 개정안의 잠정 합의안에서 판사들이 피고 구속을 위해 보석 결정을 내릴 때 ‘위험성’(공공안전 위협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는 보석 여부가 빈부격차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제정된 보석개혁법의 본래 취지를 보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주는 2019년 처음 보석개혁법을 도입한 이후 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보석개혁법이 지목되자 주요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에 보석 대상을 확대하고 판사에게 재량권을 차츰 확대하고 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개정이다.
한편, 주지사와 주의회는 협상의 또 다른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주택이슈와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현재 275곳으로 제한돼 있는 뉴욕시 차터스쿨 지역 상한을 완화해 뉴욕시에 더 많은 차터스쿨을 설립하는 계획도 협상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주의회는 차터스쿨 상당수가 시 공립학교 공간을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고, 주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돌아갈 예산이 줄어 오히려 공교육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예산을 얼마나 배정할지 등의 문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주의회는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임시예산안 마감일을 20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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