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방지 법률 서비스 확대하라”
뉴욕시 법률 구호단체들
세입자 법률자문 프로그램에
5억3000만불 추가 예산 요구
뉴욕주는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곧바로 비상 행정명령으로 세입자 퇴거금지 조치를 선포했다.
그러나 2021년 초에 해당 비상조치가 해제되면서 퇴거가 늘기 시작했고, 특히 뉴욕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임대료와 사상 최고 수준의 물가 압박까지 가해지면서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홈리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뉴욕시 홈리스 구호단체인 ‘보워리 미션( www.bowery.org)’ 등에 따르면 임대료 압박으로 인한 퇴거로 홈리스가 늘어나면서 뉴욕시 인구 120명 중 1명이 홈리스일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뉴욕시에 현재 홈리스서비스국이 운영하는 공식 홈리스셸터에 6만5000명,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패밀리셸터 등에 3만 명에다 정확히 집계할 수 없지만 거리·차량·사업장 등에서 지내는 홈리스가 최대 1만 명 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욕시 법률구호단체인 ▶법률구호(Legal Aid) ▶뉴욕시 법률서비스(Legal Services NYC) ▶뉴욕법률지원그룹(New York Legal Assistance Group) 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담받을 권리(Right to Counsel)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담받을 권리 프로그램’은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자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2021년에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해 법률자문을 한 세입자의 84%가 퇴거를 면할 정도로 큰 실적을 거뒀다.
뉴욕시 법률구호단체들은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홈리스가 되는 것은 막는데 ‘상담받을 권리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오는 2023~2024회계연도에 5억30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