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 렌트비 인상 급증…3443건
LA한인타운 불만 접수 최다
금지했던 팬데믹에도 올려
인터넷매체 LA이스트는 LA주택국 자료를 인용, 지난해 법을 위반한 렌트비 인상 신고 건수가 343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최근 전했다. 특히 올해 2월까지 두 달간 신고 건수는 총 5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건(33.8%)이나 늘었다.
이는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긴급 시행된 렌트비 동결 조치로 2020년(-12%)과 2021년(-25.2%)에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팬데믹 완화 등으로 인해서 64%나 급증했다. 이는 조사 이래 최대 신고 건수와 함께 최고 증가율이다. 〈표 참조〉 지난해 불법 인상 신고가 가장 접수된 지역은 LA한인타운, 사우스센트럴, 피코유니언, 플로렌스 등이었다.
비영리단체인 LA지역사회 정의로운 경제단체(SAJE) 측은 “위법적인 렌트비 인상을 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세입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A미드시티 지역의 세입자 에노델 카르멘 놀라스코는 렌트비 인상이 금지된 팬데믹동안에도 월 80달러를 올렸다고 하소연했다. 그에 의하면, 건물주도 청구서를 내야 한다며 무작정 렌트비 인상 통보를 했다, 이 때문에 놀라스코는 “집값을 마련하느라 식료품 구매가 어려워졌다”고 한탄했다.
2020년 3월 30일 이후 LA시는 세입자 보호 목적으로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렌트비 인상 금지와 퇴거유예(모라토리엄)를 시행했으며 지난달 31일 자로 종료됐다. 다만,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렌트비 인상 금지 효력이 1년간 유지된다. 따라서 렌트 컨트롤 건물주는 2024년 4월 1일부터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
이승호 변호사는 “건물주나 세입자는 본인의 건물이 렌트 컨트롤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각자 권리와 의무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LA시 정부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5% 이상을 인상하려면 퇴거 대상 세입자에게 렌트비(공정시정가액 기준)의 3배와 이사비 1411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보호 조례안을 지난 2월 승인한 바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A주택국 웹사이트( housing.lacity.org/highlights/renter-protectio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재영·김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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