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도 채용 시 급여 공개 의무화 추진
직원 5~10인 이상 기업
급여·베니핏·보상 등 밝혀야
뉴저지 주상원과 주하원은 직원 채용 시 ▶급여 범위(또는 시간당 임금 범위) ▶건강보험과 연금 등 베니핏 내용 ▶보상 범위(range of compensation) ▶승진 기회(promotion opportunities) 등에 대해 공개하는 법안을 상정해 각각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아직 노동위원회 등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직원 5~10명 이상의 기업들은 의무화 규정을 따라야 하고 ▶1회 위반 시에는 벌금 1000달러 ▶2회 위반 시에는 5000달러 ▶3회 위반부터는 각 건별로 1만 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폴 모리아티(민주·4선거구) 주하원의원 등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급여공개 의무화 법안이 직장을 원하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안으로, 직원 채용 시 급여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뉴저지주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뉴욕·커네티컷·콜로라도·캘리포니아·워싱턴주 등이 직원 채용 시 급여공개 의무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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