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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 마약·권총 한국 밀반입

10만명 동시 투약분 필로폰
이삿짐 위장해 화물로 부쳐

미국에서 이삿짐 속에 대량의 필로폰과 함께 권총 및 실탄을 숨겨 들어온 40대 남성이 한국에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장모(49)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과 권총 1정, 모의권총 6정, 실탄 50발 등을 이삿짐 속에 숨겨 선박 화물로 부쳤고, 같은 해 9월 부산항을 통해 반입했다. 이 물건들을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부모 집에 보관해 온 장씨는 지난달 28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긴급 체포됐다. 압수된 필로폰 3.2㎏으로 10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고 도매가로는 5억원, 소매가로는 8억원어치다. 장씨는 필로폰은 비닐팩에 진공 포장해 소파용 테이블 안에, 권총과 실탄은 공구함에 넣어 이삿짐과 함께 부쳐 세관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과 총기를 동시에 밀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씨의 권총은 ‘Rock Island Armory M1911-A1’ 살상용으로 유효사거리가 100m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마약은 판매 목적이라고 시인했지만, 권총 반입 이유는 함구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한국에서 학업과 군복무를 마치고 약 15년 전 미국에 와 LA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씨가 아직 판매처를 찾지 못한 채 반입량 전체를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입수한 첩보로 수사를 시작했다. 모든 탑승객과 화물이 X선 검사를 통과하는 공항과 달리 항만을 통한 마약 밀반입은 특별한 첩보가 없는 한 단속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부산항의 하역량은 지난해 약 507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하역량의 일부를 표본으로 검사할 수밖에 없는 세관 입장에선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인 셈이다. 밀수범들은 화물 컨테이너에 입구 쪽을 마늘·부추 등 식자재로 채우고 안쪽에 가벽을 세워 그 안에 마약을 은닉한 일명 ‘벽치기’ 수법을 선호한다. 세관은 컨테이너 전체를 스캐닝하는 장비도 활용하지만, 음영과 밀도 차이로만 의심 물체를 판별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세관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증가일로의 마약 밀수를 따라잡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다.
 
표본검사를 하려고 컨테이너를 열어 물건 포장지를 뜯고 살펴보고 다시 원상 복구하는 데만 회당 1000만~2000만원이 든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것만도 벅찬 현실”이라며 “첩보가 있어야 잡는데 예산이 있어야 양질의 첩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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