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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트랜스젠더, 학교 스포츠 참여 제한 풀리나

연방 정부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스포츠팀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조지아 공립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에 가하는 제재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교육부는 6일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팀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으나, 고학년 학생의 경우 스포츠의 공정성 보장과 부상 방지를 위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둔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제안서는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만약 시행된다면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주는 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인 '타이틀 나인(Title IX)'을 위반하게 된다.  
 
LGBTQ(성 소수자) 옹호 단체인 '조지아 이퀄리티'의 제프 그레이엄 이사는 애틀랜타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기회를 통해 타이틀 나인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기쁜 심정을 나타냈다.    
 
앤소니크레이스 조지아주립대(GSU) 법대 교수는 "이번 제안은 초·중학생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과 모든 스포츠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법안을 설명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고등학교협회(GHSA)에 트랜스젠더 학교 스포츠팀 참여 금지 시행 권한을 부여하며  지난해 5월부터 학생 선수들이 생물학적 성을 따라 팀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지지자들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 여성보다 신체적 이점이 있어 스포츠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UCLA 법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3~17세 사이 조지아 주민 중 약 1.2%가 트랜스젠더로, 이는 8500명에 달한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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