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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마시는 차에 '뚫어뻥' 넣은 아내의 최후는

남편일 즐겨 마시는 차에 '뚫어뻥'을 넣은 피부과 의사 아내가 대배심에서 기소 평결을 내렸다. 유죄가 확정되면 8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KTLA5 뉴스]

남편일 즐겨 마시는 차에 '뚫어뻥'을 넣은 피부과 의사 아내가 대배심에서 기소 평결을 내렸다. 유죄가 확정되면 8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KTLA5 뉴스]

 
 
피부과 의사인 아내가 남편을 배수관이 막혔을 때 사용하는 뚫어뻥 세제용액으로 독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검찰은 5일 유에 에밀리 유(45)가 수주에 걸쳐 남편이 마시는 차에 뚫어뻥 용액을 넣었고 이로 인해 남편은 위 벽이 허는 위궤양을 가지게 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유씨는 지난해 여름, 남편이 즐겨 마시는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뒤 이런 맛이 계속되자 집 부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차에 뚫어뻥 세제용액을 넣는 장면을 증거로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해 체포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11일, 7월 18일, 7월 25일에 찍힌 동영상을 보면 아내 유씨는 뚫어뻥 통을 열어 남편이 마실 차에 따른 뒤 부엌을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피해자인 남편은 자신이 마시던 차의 샘플을 모아 어바인 경찰국에 증거로 제출했고 이는 다시 연방수사국(FBI)으로 보내져 검사한 결과, 뚫어뻥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 유씨는 지난해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뒤 3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었다.  
 
대배심단은 유씨에 대해 독극물 주입과 관련한 3건, 가정폭력 관련 신체 손상 1건 등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유씨에 대한 기소 확정 여부 판정 일자는 오는 18일로 정해졌다. 만약 기소가 확정되면 최대 8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유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동영상에 잡힌 이미지에 대해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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