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정치자금 규제 어려워졌다
주지사 ‘선거투명법’ 서명
기부금 상한 두 배로 인상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단축
법에서 주지사가 선거법집행위원회 위원들을 90일 내로 주상원 승인 없이 새로 선정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후 ELEC 위원 3명(민주당 2명·공화당 1명)이 항의의 표시로 사임했다. 위원직 네 번째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또 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을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2017년에 제기된 선거법 위반 4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케이스 종료될 예정이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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