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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2222불 이상 밀려야 퇴거"…LA시 세입자 보호안 발표

퇴거 양산 막는 자체 규정

LA시가 세입자 퇴거 조치 양산을 막기 위해 자체 세입자 보호 규정을 발표했다.  
 
팬데믹을 이유로 연장돼 온 LA카운티의 퇴거 방지 규정이 이달 초부터 효력이 사라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다.
 
캐런 배스 시장실은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까지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 렌트비 상승을 억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세입자 보호 규정을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일단 세입자가 렌트 공간의 크기에 따라 특정 액수의 렌트비가 밀리지 않았다면 퇴거 조치에 나설 수 없다. 스튜디오는 1534달러, 1베드룸은 1747달러, 2베드룸은 2222달러, 3베드룸은 2888달러까지다.  
 


일단 건물주는 서면으로 퇴거 조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퇴거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은 내년 1월 31일까지 애완동물과 추가 세입자로까지 확대하며, ‘렌트비 컨트롤’ 유닛으로 구분된 곳에서 렌트 인상 금지를 내년 2월 1일까지로 연장한다. 일반 유닛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2개월 내 10% 이상의 렌트비 인상 조치가 있다면 세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사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퇴거 통지도 세입자에게 고지한 뒤 3일 이내에 시 주택국에 알려야 한다. 동시에 해당 규정을 세입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아파트 내 게시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LA시 주택국(https://housing.lacity.org/highlights/renter-protections)을 참조하면 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물주에 대한 신고는 주택국 제보 사이트(https://housing.lacity.org/residents/renters) 또는 전화(866-557-7368)로 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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