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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총격살해 용의자 기소 취하

텍사스 검찰 정당방위 인정키로

텍사스주 타란트 카운티 검찰이 지난해 8월 한인 신진일씨(당시 43세)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마킨 웨스트(29)의 기소를 취하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지 매체 ‘포트워스 스타-텔레그램’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 경미한 교통사고로 말다툼을 벌이던 웨스트가 상대편 차주인 신씨를 쏜 것을 정당방위로 보고 기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사건 증거를 검토한 결과 신씨는 총을 꺼내 상대를 향해 겨눴고 웨스트는 자신과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 신씨에게 총격을 가했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의 진술서에 따르면 사우스 유니버시티 드라이브와 I-30 고속도로 진입로 인근 스탑 사인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난 뒤 웨스트를 포함한 남성 4명은 신씨를 에워싸고 폭행한 뒤 그의 차키를 빼앗았다. 그러자 신씨가 차에서 총을 꺼내 들었고 웨스트는 그에게 총격을 가했다.  
 


신씨는 댈러스 한인타운에서 패밀리 노래방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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