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법 상식]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효력 소멸

LA카운티 3월 31일 대체로 해제
세입자 퇴거 소송 30일 전 통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정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그동안 발표했다. 특히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 유예(Moratorium)가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발효되어 세입자에 대한 퇴거를 금지해 왔다.  
 
이후 국내에선 코로나19 백신이 집중적으로 접종되고 감염이 줄면서 비즈니스들은 영업을 다시 개방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퇴거 유예의 유효기간도 추가로 연장되지 않고 현존하는 프로그램도 자동 말소되고 있다. 현재 LA 카운티와 LA시의 경우에는 아직도 제한적인 퇴거 유예 명령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3월 31일부로 대부분의 세입자 보호 혜택이 끝났다.
 
LA 카운티 내의 상업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이미 2월 28일에 퇴거 유예안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소멸했다.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31일까지 보호 규정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추가 연장에 실패하면서 대부분의 보호 조치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2023년 3월 31일 이후로도 남아있는 세입자 보호 규정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 사이에 렌트 값을 지불하지 않은 세입자는 더는 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세입자에 대한 보복이나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렌트 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로 퇴거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소송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퇴거 유예 명령 전 기준은 3일 전 통보였지만 30일 통보를 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세입자 보호 규정이다.
 
이전 LA 카운티에 적용되던 퇴거 유예 명령에 따르면 허락받지 않은 세입자나 반려동물이 살고 있을 경우에도 이들을 퇴거시킬 수 없었으나 4월 1일부터는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주택 리스 계약을 할 때 4인 가족을 사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팬데믹 기간 세입자 숫자가 이보다 늘어난 경우다. 주택 소유주는 이때 이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었으나 4월 1일 이후로는 가능해졌다. 다만 퇴거 명령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30일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LA시는 LA 카운티와 별개로 독자적인 유예안을 운영해 왔다. LA시도 렌트 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명령 소송을 시작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LA시에 건물이 위치할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밀린 렌트 값은 최대 2023년 8월 1일까지 지불할 수 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밀린 렌트 값은 2024년 2월 1일까지 지불할 수 있다.
 
대부분의 퇴거 명령 유예가 해제됐지만, 카운티 또는 시 차원에서는 일부 규정을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나 건물주는 각자의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문제 해결 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입자의 경우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법률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자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