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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소셜연금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안내려면

손헌수

손헌수

요즘은 은퇴 후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은 소셜연금에 더해서 급여나, 사업 소득이 발생한다. 게다가 소셜연금 외에 추가로 은퇴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신의 다른 소득 때문에 소셜연금이 줄어들지나 않을까 걱정하신다. 그래서 소셜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소셜연금 이외에 다른 수입이 있으면, 혹시나 소셜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자신이 얼마까지 벌면 소셜연금이 줄어들지 않을 지 궁금한 것이다.
 
은퇴 후에 소셜연금에 더해서 추가로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해서 매달 받는 소셜연금(Social Security Benefit) 자체가 줄어 드는 것은 아니다. 단지, 소셜연금 이외에 추가로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셜연금 수입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소셜연금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니까, 어찌 보면 소셜연금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가지 원칙만 알고 있자.
 
첫번째, 은퇴후 유일한 소득이 소셜연금(Social Security Benefit)뿐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셜연금이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미 세금을 다 낸 돈이다. 그래서 은퇴 후에 소셜연금이 유일한 소득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23년 현재 은퇴자가 받을 수 있는 소셜연금의 최대 금액은 연간 5만4,660달러이다. 부부가 함께 이 금액을 받는다면 10만불이 넘는다. 이런 경우라도, 부부의 유일한 소득이 소셜연금 뿐이라면 연방 소득세는 한푼도 내지 않는다.    
 


두번째, 독신자의 경우, 소셜연금의 절반과 기타 다른 수입을 더한 금액이 2만5,000달러가 안 되면 소셜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3만2,000달러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의 소셜연금이 3만달러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셜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1만불 달러가 있다. 3만 달러의 절반은 1만 5천달러이다. 여기에 1만달러를 더해도 2만 5천달러다. 이 경우에 이 사람은 소셜연금 이외의 기타 소득을 1만 달러를 벌어도 소셜연금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이 없다.
 
세번째, 이것까지 이해하면 소셜연금에 대한 추가 세금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된다. 하지만, 조금 복잡하다. 독신자는 소셜연금의 절반과 기타 다른 수입을 더한 금액이 2만5,000달러가 넘으면 소셜연금의 50%까지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소셜연금의 절반과 기타 다른 수입을 더한 금액이 3만4,000달러를 넘으면 소셜연금의 85%까지가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보자. 독신자의 경우다. 먼저, 이 사람의 소셜연금은 5만달러다. 그리고 이 사람은 추가로 다른 소득이 1만달러가 있다. 이 경우에 소셜연금의 절반과 기타 소득을 더하면 3만 5천달러가 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소셜연금 5만달러의 85%인 4만2,500달러가 전부 과세대상일까?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는 한가지를 더 비교한다. 소셜연금의 절반과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 3만 5천달러 중에서 제일 처음 2만5,000달러까지는 면세다. 그리고 2만5,000달러에서 3만4,000달러 사이에 해당하는 9천달러에 대해서는 그 절반이 과세 대상이 된다. 4,500달러다. 마지막으로 3만 5천달러 중에서 3만 4천달러를 넘는 1,000달러에 대해서는 85%가 과세 대상이다. 850달러다. 4,500달러와 850달러를 더하면 5,350달러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 금액과 소셜연금 5만달러의 85%인 4만2,500달러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인 5,350달러만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이 사람의 소셜연금 5만달러 중에서 과세대상은 오직 5,350달러가 되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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